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갑)은 1997년 6월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의 콘도미니엄 건축공사와 골프장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착공하였음
○ 법인(을)은 1997년 7월에 콘도회원권을 분양하여 당 법인(갑)은 콘도회원권을 분양받기로 하고 1998년 3월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음
○ 법인(을)은 IMF의 여파로 자금의 융통이 곤란해지자 골프장공사(당시 공정진행률 90%)는 계속 진행하고, 콘도미니엄공사(당시 공정진행률 12%)는 골프장공사 준공 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99년 2월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함
○ 법인(을)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분양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인(갑)을 제외한 일반분양자의 84%가 해약하고 16%가 계약을 유지하였음
○ 법인(을)은 2001년 10월부터 콘도미니엄 건설공사를 재개하였으며 2003년 6월 준공 예정임
《질의사항》
당 법인(갑)은 콘도분양계약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언제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