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주택사업시행 및 시공)
골조공사후 부도발생하였으나 그때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및 신고분은 약 50억임.
- B사(경락에 의한 사업권 및 사업부지 인수)
A사의 부도로 사업권인수후 추가로 공사 50억원 공사비 투입 후 분양매출액 120억원 신고예정
<질의내용>
A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매입자료 50억원을 신고하고 B사는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경락가포함 80억원을 신고하였는 바 당해 법인인 B사가 A사의 매입신고액 50억원을 인수받아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 여부, 즉 저가로 구입한 차액 20억원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 (A사 투입액 50억원 - 경락가 30억원 = 20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