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갑)이 대주주가 보유중인 비상장법인(을)의 주식을 증여(′98.1.7.)받아 외투법인(병)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98.2.11.)하고 동일자로 대금수령 및 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99.4.26. 조건 불이행(①의 불이행 및 □□은행 퇴출)을 이유로 양도주식을 당초 양도가액에 환매하였는 바
※ 조건 :
① 비상장법인(을)의 총부채가 양도일 이후 1년 이내 미화 62만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보증채무가 〇〇 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위 ①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양도일이후 1년~4년이내에 병이 원할 경우 언제라도 환매권 행사 가능
③ 주식 환매시의 대금지불담보조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
(질의 1) 법인(갑)이 양도한 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ㆍ 갑설 : 명의개서일
ㆍ 을설 : 조건부 양도로서 환매하였으므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 당초 갑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의 자산수증익은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ㆍ갑설 : 병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수증시기와 양도시기가 거의 일치하므로)
ㆍ을설 : 증여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12.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〇 국심2000서60, 2000.6.22.
1995년도 주식양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소득세에 있어 그 주식양수도 계약이 취소된 경우, 2개월내에 경정 (환급) 청구해야 하나 기한경과후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당해 경정 (환급) 거부처분은 불복청구대상 아님
〇 법인22601-1684, 1990.8.24
계약조건불이행시 환매조건으로 하는 토지의 환매시에도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