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2001.12.28. 자로 피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7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22601-3829(1985.12.19)
【질의내용】
피합병법인의 회계실무자로서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범위에 대한 다음 예시에 대해
1. 자본구성 예시
1) 자 본 금 : 10억원
2) 잉 여 금 : -2억원
(1) 자본잉여금 : 3억원
(2) 이익잉여금 : -5억원(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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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합계(1-2): 8억원
2.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다만” 단서 중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의 규정 중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은 ?
《갑설》 8억원이다.
(이유) 자본금 10억원에서 이월결손금 2억원을 공제한 금액임.
《을설》 10억원이다.
(이유)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자본금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고,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금의 금액은 불변하기 때문임.
【회신】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이 경우 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