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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 위임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서이46012-10891생산일자 2002.04.27.
AI 요약
요지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터넷으로 복권 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매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당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737(1998.04.16) 및 부가46015-684(2001.04.23.)를, 질의 4)의 경우는 법인46012-4046(1993.1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37, 1998.04.16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
질의내용

[회 신]

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가 인터넷복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복권매출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당첨금지급업무를 운영사업자에게 위임시 원천징수의무 및 복권당첨금의 지급을 판매비용으로 보는 지와 관련하여

질 의 1)

○○중앙회에게 인터넷복권 운영사업자가 복권발행승인 신청을 하고 동 중앙회가 발행승인을 하면 복권대금(복권구입대금 - 당첨금)을 운영사업자가 납부하며, 이때 운영사업자가 인터넷복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인터넷복권의 공급시기

질 의 2)

인터넷복권발행사업자가 인터넷복권판매계약에 의하여 인터넷복권을 발행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 의 3)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해 운영사업자에게 당첨금지급업무를 위임시 해당 당첨금에 대한 원천제세의 신고ㆍ납부의무(원천징수의무자)는 운영사업자에 있는지?

질 의 4)

인터넷복권 판매계약서에 의해 운영사업자에 대한 복권의 공급가액을 본회는 복권판매대금으로 인식하고, 액면가의 50%인 복권당첨금 지급액을 판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737(1998.04.16)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46012-4046(1993.12.22.)

○○종합기술금융(주)가 매출한 기술개발복권(즉석식) 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발행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