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로부터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일부를 수증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증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은?
< 질의내용 >
- 갑법인이 토지의 수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부적합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수증가액으로 계상하는 지
- 갑법인이 수증을 받기 위하여 2002.5월 감정평가를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5개월이 지난 2002.10월에 이행할 경우에도 유효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한 수증가액의 장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575,1999.02.11
【제목】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질의】
갑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법인의 소유건축물부속토지가 주주 개인의 소유토지임에 따라 근번 일부 토지를 법인에 증여하려고 함. 현재 법인 소유의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질의 1) 현재의 감정가액(90,000,000원)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110,000,000원)을 비교할 때 감정한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 감정한 가액 9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예 : 감정한 가액 90,000,000원, 개별공시지가평가액 110,000,000원)
(질의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으로 가능한지.
【회신】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