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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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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
서이46012-10900생산일자 2003.05.02.
AI 요약
요지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이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771(2002.9.25.)호의 회신내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의 경우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기간 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인간의 상장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분할로 인한 거래중지중인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771, 2002.9.25.

1.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