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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기간 시작일에 금융기관에 수수료 전액 지급시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905생산일자 2002.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지급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것으로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수수료의 구체적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이자율스왑거래(계약기간 : 2000.6.5~2005.6.4)를 금융기관과 함에 있어서 계약 존속기간의 시작일에 금융기관에 정액의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였는 바 당해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실제 지급한 2000년도

(을설) 용역의 선급으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