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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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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판정
서이46012-10909생산일자 2002.04.30.
AI 요약
요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업용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73(1997.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73, 1997.01.10.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7.12.31.개정 제4항)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회석 및 고령토를 채광하여 시멘트 원료로 납품하는 업체인 바 보유한 토지(6,659만㎡)모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취득 후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업무 위임을 받은 관할 도지사로부터 채광을 착수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산림훼손허가 등)를 받을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채광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바,

- 당 법인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당초 채광계획인가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산림훼손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된 극히 일부의 광업용 토지에서만 석회석 및 고령토를 채광하였음.

질의) 이 경우 1998.12.28. 전면개정 전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90.12.31. 개정)

1. 부동산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05.16.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97.12.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13. 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 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 제곱미터(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 제곱미터). 다만, 노천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면적) (94.3.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3(1997.01.10.)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7.12.31.개정 제4항)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광업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