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파키스탄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법인이 파키스탄의 바이어로부터 원단생산 상담요청을 받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파키스탄에 출장하여 상담을 요청한 바이어를 만났으나 그 바이어가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인질로 억류하고 당해 법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함
○ 당해 법인은 ○○경찰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주한 ○○ 영사관, 인터폴 주한 ○○ 대사관과 협조하여 외화 US$00,000(원화금액 \00,000,000)를 송금하고 인질을 송환받았음
○ 인질범에 대한 수사를 하여 인질석방대가로 지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주한 ○○대사관에 요청하고 있으나 사건의 해결이 곤란함
<<질의사항>>
당해 법인이 인질의 석방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