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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금융리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972생산일자 2003.05.14.
AI 요약
요지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렌탈계약의 실질내용이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거래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렌탈계약의 실질내용이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거래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
질의내용

[회 신]

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한 자산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장비 도매업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계약기간 5년, 월 임대료 60개월 분할수령, 소유권은 계약기간 종료시 무상으로 임차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장기렌탈거래를 하고 있는 중에

- 당해 임대법인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금융리스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매출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각각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음

- 이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을 합병시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23-24…1【리스의 회계처리】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88, 1998.12.7.

【질의】렌탈회사로서 ○○텔레컴과 3년간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약정에 따라 렌탈료를 전액 회수하고 양도가액없이 동사에 무상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로 수익은 3년간에 걸쳐 인식하고 비용은 렌탈물건의 법정내용인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므로서 양도후의 보유하지 않는 렌탈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계상되어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와 관련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고정자산처분손실로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

(이유) 렌탈자산 양도후 매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산조정을 한 이유는 당해연도에 일시의 거액이 양도처분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잔여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비용화한 것임으로 비록 결산서상 양도차손은 인식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처리로 판단되어 결산서상 계상하지 아니한 양도차손도 신고조정 및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사업상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

(이유) 렌탈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그대로 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처분당시의 시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고, 동 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양도이후 동 렌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또한 3년의 렌탈기간의 종료시 장부상 미상각잔액이 있는 렌탈자산(잔여내용연수 2년 동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병설> 유상양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렌탈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그대로 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처분당시의 시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처분하고, 동 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양도이후 동 렌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그러나 3년에 이르는 렌탈기간을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렌탈원금,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렌탈료 수익으로 수취하였고 동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거래종료시 별도의 양도가액없이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동 양도는 렌탈료의 전액상환을 전제로 하는 유상양도이지 무상양도가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에서 설명한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07, 2001.1.11.

(질의)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와의 약정에 의하여 폐업(감척)어선 재활용방안의 하나로 7척의 어선을 임대계약형식으로 임차하여 임차일부터 선박운영 등의 모든 책임과 부담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지 여부

- 임차기간 : 2000.6.12~2005.6.30

- 상환금액 : 임차시 어선감정평가금액의 52%를 1년거치 5년분할상환. 단, 조기분할상환 또는 임차기간 종료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상기 7척의 소유권을 당해 법인의 외국 현지법인에 무상 이전

- 임차기간동안의 선박 소유권은 ○○시에 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여 일정기간내에 분할상환하는 임차료상당액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08, 1997.12.2.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ㆍ자산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