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중공사 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해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건설장비인 콘크리트타설선[선상에서 콘크리트 믹싱과 타설 가능, 무동력선, 가격구성은 선체 60%와 의장품(부착기계장치) 40%로 96년 55억원에 취득하여 상각 후 잔존가액 7억원인 상태에서 98년 재평가로 70억원으로 평가됨]을 96~98년 선박으로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내용연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오다가 99년 감가상각방법 개정에 따라 기계장치로 자산을 구분하였음.
이대 99년 이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을 위한 자산구분에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는 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기계장치로 분류한 기준내용연수 5년(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라목 기계 및 장치, 별표6의 구분1 중 건설업자산 적용)에 의하여 건설업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을 설) 선박으로 분류한 기준내용연수(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다목 선박 및 항공기, 별표5의 구분2 중 선박 적용)에 의하여 선박으로 분류하여야 함.
(병 설) 자산가격 구성에 따라 선체가격은 선박으로 의장품 가격은 기계장치로 각각 구분하여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2150(1996.07.27)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 관련 [별표2]【⇒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6]】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