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하여 결산시 손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하여 결산시 손금추인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서이46012-11041생산일자 2003.05.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550(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550, 2002.03.20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은행(사업연도 : 1.1~12.31)은 1999.12.02에 A법인의 발생주식을 취득한 후 1999.12.31. 및 2000.12.31. 결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하여 2000.12.31.현재 장부가액이 “0”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감액손실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함 (A법인은 2002.12.30. 파산선고를 받음)

- 이 경우 동 주식의 감액손실에 대하여 2002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 동 감액손실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50(2002.03.20.)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