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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배제조업자의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043생산일자 2002.05.17.
AI 요약
요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동법 제25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출연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동 출연금이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제조업자등의 공익사업 참여)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12.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12.29.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

o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 단서ㆍ제25조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2.24. 단서개정)

o 제11조【공과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25조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 중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o 제16조【공과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5564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 제11조의 3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사업 등의 출연금】

①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0개비당 2원으로 한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0개비당 10원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출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출연금은 법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각각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33, 1997. 8. 20.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9호에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