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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 영위 법인간의 합병시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서이46012-11045생산일자 2003.05.26.
AI 요약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 운영비 등)”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라는 예규(재법인46012-121, 1999.8.3. 등)에 의하여 회계처리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 하였는 바, 당해 세무조정 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될 수 있는 것인지(합병일 : 2000.6.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시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2003.5.10. 신설)

*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4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094, 1999.8.6.(재법인46012-121, 1999.8.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