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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매출처별 합계란에 금액 누락시 가산세 해당여부
서이46012-11064생산일자 2002.05.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매출처별 거래금액의 합계에서 누락된 금액의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159(1998.10.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159, 1998.10.28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매출계산서를 매출처별 합계란에 기재를 누락하고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신고한 경우 그 매출처별 합계란에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159(1998.10.28)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9광1103(1999.11.11)(요약)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세관 ○○출장소로부터 계산서 3매 9,516,361,237원을 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1매 5,237,536,200원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외 ○○종합제철 주식회사로부터 계산서 23매 29,435,059원을 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20매 25,408,460원으로 기재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세관 ○○출장소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경우 2매 4,278,825,037원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외 ○○종합제철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경우 3매 4,026,599원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므로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