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가령 12월말법인이 12월 1일 증자한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계산시 증자이후의 자기자본은 12월 2일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12월1일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