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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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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099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 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출연받는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부수수익으로서 동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 당 공단의 사업을 대분류할 때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사업과 수익사업인 청사임대 및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운영, 복권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95.5.1자로 당 공단이 설립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구 ○○공사에서 수행하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 등 근로자 복지사업을 인수받아 수행해 왔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의한 공단에의 출연금 속에 종전과 같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들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경비 일부를 포함하여 출연받아 왔음.

○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사업은 매년도 실행예산액을 정부에 요청하면 100% 정부출연금(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인 청사임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등은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을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 비수익(산재보험)사업의 구분경리의 경우 실행예산 및 결산에 수익사업의 개별 인건비(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 등을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이 청구되고,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계상되며,

- 수익사업의 구분경리의 경우는 비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었던 수익사업의 개별비용(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직원 인건비 등)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시에는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왔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을 비수익사업인 산재보험예산에 반영하여 정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정부출연금에 대한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함.

이유 : 사실상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정부에 청구되었고, 그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이 없었더라면 그 만큼의 출연금을 적게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비수익사업에 포함되어 출연 받았다 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익으로 보아야 함.

< 처리방법 >

비수익사업 : 차변) 비용감소, 대변) 수익감소

수익사업 : 차변) 비용증가, 대변) 수익증가

○ 을설 : 비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함.

이유 :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등 비수익사업이고,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출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의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을 경우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사업의 개별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부출연금의 지급원인이 비수익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수익사업의 부수수익으로 보아야 함.

< 처리방법 >

비수익사업 : 차변) 자본감소, 대변) 현금감소

수익사업 : 차변) 비용증가, 대변) 자본증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부칙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