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자본금 600억원 전액을 출자하고 그 이익금은 정부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현행)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1998.12.28. 개정전의 것)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4. 12. 22 개정)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농수산물”이라 한다)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800억원으로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수산물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그 알선
3. 농수산물유통산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4. 농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그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유통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8.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 및 용역사업
9.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10.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후의 것)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 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및 제1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공공법인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
○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60-0…1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60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출자) 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배분가능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이 탈퇴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7. 7.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공공법인은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법인46012-144(1999.09.21)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공단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단의 자체사업과 ○○시 등이 위탁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자로부터 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 당해 지방공단은 납입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금액을 제외한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전액 출자자인 ○○시 세입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상의 회사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공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야 함.
<을설>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이유) ○○공단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에 해당되고
- 당해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이익배당의 근거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설치조례 또는 정관의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 당해 지방공단을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374(2001.10.17)
【질의】
○○공단(이하 ‘공단’ )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2000. 12. 28 설립되어 2001. 1. 1부터 정관에 규정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이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