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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간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1141생산일자 2002.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580(1998.03.09), 서이46012-10343(20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0, 1998.03.09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 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A법인 : 기계설비 제작 및 보수업 영위법인

B법인 : A회사의 임가공 업체로서 A법인의 관련회사

- B법인의 모든 거래는 A법인의 관리ㆍ감독하에 자금집행 및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매월말에 채권ㆍ채무상계함

- 회계처리

ㆍA법인 : 월초 : 단기대여금/ 현금등

         월말 : 외상매입금/ 단기대여금

ㆍB법인 : 월초 : 현금등/ 단기차입금

         월말 : 단기차입금/ 외상매출금

< 질의내용 >

- 질의1.2)의 경우

상기 “단기대여금”이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동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대한 해석은 ?

- 질의3)의 경우 B법인의 차입을 위하여 A법인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B법인의 차입을 위한 단순담보(A법인 명의 정기예금가입후 담보제공)로 제공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580,1998.03.09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인 을법인(자금실제 사용법인, 담보물건제공)이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대출한도액이 축소되어 갑법인(명의인,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의 명의를 빌어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부담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질의1) 을법인에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여부

질의2) 당해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지급이자부인 계산시 “지급이자범위” 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을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의 범위” 에 포함하는 것임.

서이46012-10343,2002.02.27

【제목】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담보제공으로 인한 손실발생시 제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나, 자금의 우회대여인 경우는 그렇지 않음

【회신】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