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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1154생산일자 2002.06.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917(2001.07.04), 제도46013-10066(2001.03.17), 법인46012-2148(1996.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17, 2001.07.04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쟁점토지의 현황》

면적 : 58,566㎡ 직접사용면적 : 10,300㎡(진입로, 탱크, 펌프장, 철탑, 건물 등)

잔여면적 : 48,266㎡ 위 치 : 국가기간산업단지 내

취득일 :1998.12.31. (잔금청산일, 등기일 동일)

○ 당사는 1998.12.31. A사로부터 A사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면서 해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조건하에 쟁점토지를 인수하였는바, 쟁점토지는 A사가 공장이전증설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지를 조성하다가 IMF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한 부지를 당사가 인수하여 1999년 부지조성을 완료, 쟁점토지에 탱크2기(7,700M/T), 펌프장 1동 등을 1999.12.27. 신규로 설치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이며, 탱크는 당사 주원재료 저장시설로서 PIPE LINE(약 200m)에 의하여 당사 PLANT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잔여지는 부지정리된 상태임)

- 동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12.31. 단서 삭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917(2001.07.04)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제도46013-10066(2001.03.17)

토지를 취득,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148(1996.07.27)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