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신규 분양시 입주예정자가 납부하는 중도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융자를 알선하고 해당 융자금(중도금)에 대한 입주시점까지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것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려 함에 있어
-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각 회차별 중도금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일자를 시공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후 당초 약정된 중도금 납부일 보다 늦게 중도금 대출금을 입금시키므로 인하여 해당세대에 대해 중도금 입금지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연체료가 기부금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02(2000.3.28.)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