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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계상방법
서이46012-11287생산일자 2002.06.29.
AI 요약
요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업을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의 계상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2002.03.1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 2002.03.15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업을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른 공동사업자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5(2002.03.15.)

【질의】

1. 상 황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1/2씩 공동투자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두 개의 법인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자 기존에 있던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함.

2. 질 의

이러한 경우에 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서로 다른 법인의 지점으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