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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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이46012-11293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별로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내용(법인46012-3435, 1999.9.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435, 1999.9.4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거래처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 매출처 50개 업체중 4개업체에만 매출액 및 매출수량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 2) 매출처 50개 업체중 2개 업체와 30개 제품중 10개 제품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 3) 매출처 50개 업체중 4개 업체와 각각 다른 판매장려금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35, 1999.9.4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120, 1998.10.23.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경리하는 것이나, 동 장려금이 사실상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접대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