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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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서이46012-11371생산일자 2002.07.16.
AI 요약
요지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료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질의회신(서이46012-11261. 2002.6.26, 부가46015-155. 1999.1.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1261, 2002.06.26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조가 없는 일용근로자인 하역원에게 하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하역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지
(질의 2) 수취하지 아니하면 지출증빙가산세가 부과되는 지
(질의 3) 도매시장법인이 지급하는 하역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5, 1990.01.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