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경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자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으나 매년 무실적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중에 이자수입 등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836천원)를 환급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ㆍ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62, 1998.01.10)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현행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