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금융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법정의무예탁기간인 1년간 예탁하다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권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나누어 준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자금의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396(2000.11.20)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며, 당해 조합원이 퇴사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함.
○ 법인46012-4224(1999.12.0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987(1998.12.19.)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47조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91(1996.5.2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 까지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096(1988.07.2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