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인 당 공사가 토지를 조성하여 실수요자에게 2001년도에 토지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중도금 및 잔금을 2002년도에 받기로 한 경우
질 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에 대한 의미는 ?
《갑설》2002년 중 수납하는 중도금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의무 없음
《을설》2002년 중 수납하는 중도금 등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의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 략)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655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 4 및 제120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18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02(2002.05.27.)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