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1천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0/110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동 대손세액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였음.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은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은 ?
(갑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금액은 매출채권에서 대손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함.
(을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성립된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이유⇒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중공제 혜택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매출채권에서 차감될 경우 부실채권이 계속 남게되므로 차감공제 될 성질이 아닌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144,1997.08.04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액은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함
【질의】
1994. 1. 중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대금은 1994. 3. 31 만기어음으로 영수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1994사업연도에 부도어음금액에서 1,000원만을 남기고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며, 상법상 소멸시효인 9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가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97년도인지 아니면 94년도인지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익금귀속시기는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2-12540, 2001.08.03
【질의】
1. 개요
당사는 부도어음과 수표 206,594,916원(부도확정일 2000. 1. 4)이 발생하여 200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206,594,916÷110×10=18,781,356원)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상기 부도어음과 수표 중 일부는 ○○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111,058,915원(158,655,610×70%=111,058,915)을 회수하였음. 당시의 2000년 법인세신고시(12월말 결산법인) 부도어음과 수표 206,594,916원에서 대손세액공제액 18,781,356원과 보험회수금액 111,058,915원을 차감하고 부도어음과 수표 장당 일천원(1,000)을 남겨두고 76,754,645원을 대손상각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
당사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2000년 장부정리중(2001. 4. 10경) 당초 200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을 발견, 2001. 4. 13 당초 대손공제세액 18,781,356원(보험회수관계없이 공제)을 8,686,543원(보험금회수액 제외)으로 수정신고하였음.
이는 당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나 2000년 결산확정일 이후에 발견하여 대손세액공제차액 10,100,813원에 대하여는 대손상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00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