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의 취득가액
서이46012-11539생산일자 2002.08.2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653 (1994.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653, 1994.09.17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중소법인으로서 1976년도에 구입한 토지와 1998년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1999년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반영하였는 바 당해 부동산을 2002년도 이후에 매각함에 있어서

< 질의내용 >

- 질의 1)의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및 건물을 매입(신축)한 시점의 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 질의 2)의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을 2002.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갑설) 특별부가세는 폐지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의무 있음.

(을설) 취득가액은 재평가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시가 또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부가세는 15%를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1998. 12. 28 개정)⇒ 2001.12.31.삭제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 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653,1994.09.17

【질의】

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이를 양도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코자 하는바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가” 설과 “나” 설 중 어느설이 옳은 방법인지.

              아 래

가 : 양도가액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과세표준

나 : 양도가액 - 장부상 토지ㆍ건물가액 = 과세표준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자산 재평가적립금 포함)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274,1994.05.03

【질의】

재평가일 후 사용제한된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갑설>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므로 재평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을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은 계산함.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에 사용제한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재평가로 보아야 함.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재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