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영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함께 공채를 강제 매입하고 매입 즉시 매각할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처리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공채의 즉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자동차의 구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 설> 유가증권(공채)을 즉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고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 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1. 12. 31)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 이라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2263, 1999.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