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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주회사와 공동경비분담계약시 손익의 귀속방법
서이46012-11632생산일자 2002.09.02.
AI 요약
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460(2002.07.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460, 2002.07.30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해 법인은 한국자회사로서 당사를 포함한 그룹내 모든 계열사는 발생비용 총액에 대하여 매출액에 비례하여 공동경비분담계약에 의하여 분담하고 있으며

- 공동경비분담계약은 지주회사와 각 계열사가 체결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는 각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중 외국자회사의 발생경비에 대하여는 다시 지불하는 구도로 운영하고 있음.

- 배부대상 공동경비

ㆍ지주회사(외국법인 포함)에서 발생된 경비

ㆍ외국자회사에서 발생된 경비

ㆍ당사 소속 연구소 및 학습지원조직에서 발생된 경비

< 질의내용 >

- 질의1.2) 이 경우 당사가 공동경비분담계약에 의거 일정액을 지불 또는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정액을 지불(송금)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3) 비용을 선 집행한 자회사의 금융비용 보상차원에서 실제 발생경비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ㆍ익금 해당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여부

- 질의4.5.6) 당사 소속 연구소에서 발생된 비용중 공동경비로서 당사에 배부된 금액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배부기준으로 매출액을 적용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 46012-11460, 2002.07.30

【질의】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계열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들 중 공통적인 업무를 당사가 일괄하여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각 계열사로부터 수령하고자 함.

♤ 공통업무

ㆍ 상품구입(공사용자재등을 일괄구입후 재판매)

ㆍ 공급비용(회계법인 수검업무 등)

ㆍ 정책협력(사업관련 법규, 정책등의 검토 및 전략수립)

ㆍ 교육 및 채용(신규채용 및 사원의 교육업무)

ㆍ 설계 및 공사(신기술의 도입검토, 투자비의 산정등)

ㆍ 자금(자금계획의 수립, 조달, 운영, 관리등)

- 질의 1) 당사에서 각 계열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합리적인 산정 방법은 ?

(갑설) 대가 = 【직접비 + 간접비 + 적정이익(1+이익률)】

(을설) 대가 = (직접비 + 간접비)

(병설)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리 처리

- 질의 2) 질의 1중 갑설이 타당한 경우 원가에 가산할 적절한 수익률의 범위는 업종별 한국은행 고시이익률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한 적정이윤율 및 업계관행을 고려하여 각 용역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지

【회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닌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