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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인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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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타인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1639생산일자 2002.09.03.
AI 요약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명의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타인명의 차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036(1997.11.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036, 1997.11.26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의 업체당 대출한도를 초과함으로써 당해 법인 명의의 차입이 불가능하여, 당해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주주명의로 대출을 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고 그 이자를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융기관 차입금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036(1997.11.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235(1997.0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714(1997.06.26)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82(1996.01.19)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차입내용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 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동 경제명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아 세무상 계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