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질의
갑사는 을사의 A사업부문을 2001.9.28 포괄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승계하였으며 퇴직금 지급시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을사 A사업부문에서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은 1,000이고 세무상부인누계액은 600이며 갑사의 첫사업연도 결산기준일(02.06.30)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이 1,200이고 전입액은 200일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인수법인이 세무상유보액 승계할 수 있음.
이유 ⇒ 내국법인이 합병 및 분할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나 거래 실질에 있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도 이와 같다고 해석됨
(을설)
인수법인이 세무상유보액 승계할 수 없음
이유 ⇒ 법인세법 합병ㆍ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 총추계액×40% - 기초충당금
= (1,200×40%) - 1,000
= △ 5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질의】
금년 7. 1자로 현재 개인사업체로 경영중인 회사를 현물출자방식에 따른 영업의 포괄승계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기업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창사 이후부터 법인전환 전 6. 30까지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말에 이르러 법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금년 1년분에서 6. 30까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1.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