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 법인에서 대주주의 자녀(딸)에게 당해 법인의 토지를 증여하였을 경우 실지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자녀에게 증여한 가액에 대하여
ㆍ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ㆍ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즉 개인의 과세문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아니면 과세관청에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시에 개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 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363(2002.06.29)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