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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여부
서이46012-11775생산일자 2002.09.25.
AI 요약
요지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4(2002.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44, 2002.9.6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률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44, 2002.9.6

[질의]

2001.12.31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시행일 이후 계열회사로 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동법 시행일(2002.1.1)이후 그 계열회사로부터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