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S는 국내에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F와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내국법인 K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내국법인 K는 외국법인 S가 제조한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평균 이자율 6%로 수입대금을 차입하고 국내 판매처에 판매시 할부금융법인인 F와의 3자간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F법인이 K법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36월간 9~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부금융이 발생되고 있음.
- 내국법인 K가 ○○은행으로부터 4개월 동안 이자율 6%로 차입하는 대신 할부 금융사인 F로부터 판매대금 회수시점을 4개월 앞당기면서 동일한 이자율 6%의 이자를 부담(K법인이 F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차입기간 및 담보제공 등의 조건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과 동일함)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