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ㆍ건물 보유중에 ′95년 해산등기후, ′98년 청산종결등기하였으며, 2000.1월 청산종결등기 말소후 청산인을 선임하여 2002.8월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 당해 매각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는지, 아니면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79, 1993.5.22.
(요약) 법인이 청산하기 위하여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법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법인세법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그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26조에 의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인 지위에서 당사자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2056, 2001.7.1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9조제11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