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 제조업체, 관공서 등에 급식을 공급하는 단체급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 법인의 거래처인 ○○고에 식당건물 등 부대시설(내용연수를 20년 적용하여 상각중에 있음)을 당 법인이 신축(1999.11.)하여 운영하던 중 교육청에서 조건없이 기부하라는 공문(1999년 8월)에 의해 동 건물 등에 대하여 명의 변경(2002.08.)을 함에 있어
《계약내용 등》
- 계약기간 : 1999년 1월 1일 ~ 2002년 10월 31일
- 계약변경 등 :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전 30일 전에 연장운영에 따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관계절차를 거쳐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 동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2002년 7월에 하였으며, 재계약은 계약종료 후 급식위탁업체 선정시 각 급식업체의 제안서 등을 토대로 경쟁입찰 함
질의 1)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 연장이 않될 경우의 세무처리
1 - 1) 재계약 연장이 안될시 일시에 장부가액(잔존가액) 전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법정기부금으로 대체시점은
1 - 2) 명의변경(2002.08.)과 계약 종료(2002.10)의 시점차이가 발생하여 유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명의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의 2) 계약이 연장되고 기부채납시 세무처리
2 - 1) 재계약시 경쟁입찰이므로 종전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장부가액(잔존가액) 전액을 일시 손금산입함
2 - 2) 종전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기한 까지 장부가액(잔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처리하여 재계약기간 까지 상각 또는 기존대로 20년상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7. 생략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299(1998.11.07)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2-12083(2001.07.12)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이46012-10732(2001.12.12.)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