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기상환으로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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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상환으로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서이46012-11920생산일자 2002.10.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할인료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조기상황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토지 등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받고, 중도금은 30일후, 잔금은 60일후에 받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한 경우 사전약정된 이자율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연체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질의 1) 조기상환으로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가액이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지
(질의 2) 연체료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99-0…3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 등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