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폐기물 배출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도받을 때 폐기물 처리대가를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인도받은 폐기물은 가공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음
- 이 경우 재산가치없는 폐기물의 세무처리 및 회계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06, 1997.9.1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얻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