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씨는 A사에 1984년에 입사하여 18여년간 관리업무(총무,경리)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9년 이사대우로 진급하여 2001.01.01.자로 자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처를 옮겨 근무를 하다가 2002년초 종합검진결과 위암으로 의심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02.05. 위 병명으로 사망에 이름
- 이에 ○○○씨 유족들은 회사에서 20년간 과다한 업무 및 접대 등으로 위암을 유발시켜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유족들과 협의 끝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 1)
위의 보상금에 대하여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2)
A사 처음 입사하여 18년간 근무하고 인사발령에 의해 B사에 근무하던 중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전액 보상금을 지불하여도 적법한지
질의 3)
B사에서도 일정부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A사에서 지불을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2.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 보상금ㆍ휴업보상급ㆍ상병보상급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급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