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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부당행위대상 여부
서이46012-12005생산일자 2002.11.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의 약정일이 경과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 양수계약(총매매대금 15백만원, 2002.1.1. 계약금 10백만원, 2002.4.1. 잔금 5백만원, 잔금지급후 주식 명도)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백만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미지급상태에서 2002.10.1. 상기 주권양수도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10백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그 계약금이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그 인정이자계산기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