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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의 공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서이46012-12076생산일자 2002.11.15.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57(1999.0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57, 1999.01.14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의 특정 경리직원(이하 “갑”이라 함)이 현금 수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갑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의 확정 및 지급판결을 받았고, 갑의 횡령사실을 알고 묵인하거나 지연보고한 차 상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책임소재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

­ 차 상급자로부터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반회수절차가 완료되어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횡령자 “갑”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회수절차가 완료 된 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고 상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회수하면 이를 수익계상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7(1999.01.14)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