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65년 취득한 학교토지(지목 : 유지)를 2002.10월 다른사람의 토지와 교환하였는 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14, 2000.05.23.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 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것임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