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석유화학회사인 당사 (이하 “갑”이라 함)는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당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판매전문회사(이하“을)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갑”의 제품인 합성수지는 물성특성상 신구 GRADE나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 그 거래처 생산설비와 당사 제품SPEC(물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견본품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 “갑”이 신규거래처에 제공하는 견본품의 세무처리
《갑설》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류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