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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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서이46012-12337생산일자 2002.12.27.
AI 요약
요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예규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889(2002.10.1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경우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1889, 2002.10.16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개발성공시 50% 상환조건)
(질의 1) 정부출연금의 익금의 산입시기
(질의 2)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 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