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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이46012-12365생산일자 2002.12.30.
AI 요약
요지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 및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당해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카지노 및 호텔을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 그 영업개시일을 다음중 언제로 하는 것인지

- 카지노 및 호텔 건물을 착공한 1999년

- 카지노 및 호텔의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한 2000년

- 카지노 및 호텔의 영업을 개시한 경우 2000년 10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삭제, 2001.12.31)>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부 칙 제28조 【이연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창업비ㆍ개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10(1998.02.06)

【질의】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관광휴양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휴양콘도미니엄 시설공사를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737(1998.03.25)

【질의】

국가소유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날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회신】

국가소유 토지에 내륙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터미널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날임

○ 법인22601-221(1985.01.23)

【질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1983년 3월에 설립하여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주택건설용지를 1983년 11월에 매입하여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1984년 3월에 매도한 바 있음. 이 경우 개업일 이후의 제반경비(일반관리비)를 개업비로 처리하였는 바 개업일이후 주택건설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 1984사업연도의 결산시 개업비로 계상된 금액을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의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개업비 상각은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05(1997.02.06)

【질의】

개업비와 관련하여 영업개시일은 언제로 하는 것인지?

개업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여,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85(1998.02.26)

【질의】

국내에 여러개의 사업장(공장)을 가지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7년중에 하나의 사업에서 사업을 개사하고 사업개시전까지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하였으며 그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다른 사업장은 1998년중에 개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개시전에 지출한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업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개의 공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을 달리하여 연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최초로 건설한 공장에 제조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날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개업비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2333(1996.08.22)

【질의】

부동산 매매업(오피스텔 신축분양 판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실상의 개업일까지의 지출하는 관리비용등을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개업비로 처리하는 바 개업일은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 한다고(법인 2261-2517, 1987. 9. 16)되어 있으나 부동산 매매업에서 개업비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업개시일 기준이 토지를 구입한 시점까지인지 혹은 토지 구입후 오피스텔 신축도금계약후 일정기간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가능할 수 있는 시점인지등에 대해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853(1995.03.29)

법인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당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일부를 타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는 경우 당해 전대를 개시한 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