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예금계약 당시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단리로 \500,000을 예금하여 2001.1.28.부터 2001.12.27.까지 총 12회 매월 4,375원씩 이자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에 대한 소액부징수(소득세 1,000원 미만)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 예금주의 사정으로 예금을 2002.6.19. 중도 해지하게 되어 기 지급된 이자금액을 환입하고, 해지일에 중도해지 금리인 6%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환입하였으며, 그 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2001.1.28.부터 2001.12.27.까지의 중도해지 금리(6%)로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 발생시점을 해지시점(2002.6.19)으로 보아 현행 세법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였는 바, 당 은행의 중도해지이자 발생시점에 대한 원천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12.29. 신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3. 중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95.12.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98.12.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95.12.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12.31. 신설)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12.31.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95.12.29. 개정)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95.12.29.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