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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서이46017-10031생산일자 2002.01.0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등의 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된 감리ㆍ감독 [국내에는 2개월내 체제]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동 대가의 원천징수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 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ㆍ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인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동 대가는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ㆍ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ㆍ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